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다음 차례는 양승태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다음 차례는 양승태

입력 2018-11-20 16:18
수정 2018-1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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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식에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2017.3.3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식에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2017.3.3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23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 전 대법관을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로 재임했다. 이후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고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검찰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19~2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인맥을 이용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다 무리하게 일선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는 청와대 의중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 소송 서류를 대신 써준 정황도 확인됐다.

고 전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이 ‘사법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법원 진상조사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이제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이어 연내로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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