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일 오송역 단전사고 택시비 등 보상

코레일, 20일 오송역 단전사고 택시비 등 보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22 13:30
수정 2018-11-22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조치·택시비 지급·대체 항공권 차액 지급

이미지 확대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에 멈춘 경부선 상행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에 멈춘 경부선 상행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코레일은 지난 20일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열차의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 택시비 지급과 항공기 이용 고객에 대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연 열차에 대해서는 승차권 반환 때 열차의 수수료 감면조치를 마쳤으며, 반환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최대 5∼7가량 걸릴 전망이다.

새벽 시간대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택시비를 지급한다.

해당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가까운 역에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열차 지연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권을 산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금액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에 문의하면 된다.

코레일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 가까운 역에 신청하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