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강제추행하고 허위고소한 광운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교직원 강제추행하고 허위고소한 광운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11-25 09:44
수정 2018-11-25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법학부 교수 권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그대로 확정됐다.

권 교수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A(28)씨를 수차례 추행했다.

권 교수는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권 교수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수는 또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학교에 신고해 법대 학부장직에서 해임되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권 교수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