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걸린 증권회사 임원 집행유예, 도로서 잠든 상태로 적발

4번째 음주운전 걸린 증권회사 임원 집행유예, 도로서 잠든 상태로 적발

입력 2018-11-26 07:00
수정 2018-11-26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중견 증권회사 임원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윤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중견 증권회사에서 전무로 재직 중인 윤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네 번째 범행이다.

윤씨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적발됐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윤씨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윤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였다.

윤씨처럼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금주운전 경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