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울산 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울산 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2-03 15:42
수정 2018-12-03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검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1일 지방선거 후보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2013년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5일 지방선거 전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현직 구청장이 완화 조처를 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지검은 박 구청장의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박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당시 모 언론에 보도된 고도제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일 뿐, 누구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