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근 통해 개발비리 저지른 업자, 항소심서도 실형

최순실 측근 통해 개발비리 저지른 업자, 항소심서도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05 10:35
수정 2018-1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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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측근과 함께 개발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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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표정이
최순실 표정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5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2016년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개발업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면서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였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수차례 보고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검토 중단 지시를 내렸다.

한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주범은 데이비드 윤씨이며, 그가 받은 3억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을 단순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와 공모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윤씨와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맞다”면서 “알선수재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액수도 거액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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