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 징역 4년 구형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2-07 11:43
수정 2018-1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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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24)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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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뉴스1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뉴스1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한 점,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는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피고인이 감옥에 해도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어떻겠느냐”면서 “지금도 당시 사진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양씨는 평생 피해를 기억 속에 지니고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촬영회 특성과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참여해 양씨의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한 뒤 이를 지난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있었던 비공개 촬영회에서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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