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3 20:18
수정 2018-12-13 2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12 연합뉴스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