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티 반군 비판한 언론인 2명, 제주 예멘인 중 첫 난민 인정

후티 반군 비판한 언론인 2명, 제주 예멘인 중 첫 난민 인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14 10:28
수정 2018-1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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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명 첫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제주도 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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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이 ‘법질서 준수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2018.10.22  연합뉴스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이 ‘법질서 준수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2018.10.22
연합뉴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 지위를 얻었다. 2명 모두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 혹은 살해 협박을 당한 적 있는 언론인 출신이다.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출국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또 22명에 대해 당국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 결정으로 지난 4월 이후 제주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심사가 종료됐다.

앞서 지난 9월 14일과 10월 17일 심사 결과를 모두 더하면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인정자는 2명(0.4%),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는 412명(85.1%), 단순불인정 처분은 56명(11.6%), 직권종료 14명(2.9%)이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한 뒤 재입국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당국이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에 대해선 박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받아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 기관 신원검증을 거쳐 최종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순불인정 처분을 한 56명에 대해선 “제 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진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난 10월까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62명 중 251명은 제주도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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