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 구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 구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7 15:26
수정 2018-1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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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
뉴스1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서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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