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판사’ 3명 징계…이규진·이민걸·방창현 정직 의결

[속보] ‘사법농단 판사’ 3명 징계…이규진·이민걸·방창현 정직 의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8 10:43
수정 2018-12-18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