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 부인 “우윤근 권력 두려워 검찰 고소 못했다”

장모씨 부인 “우윤근 권력 두려워 검찰 고소 못했다”

입력 2018-12-18 22:10
수정 2018-12-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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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등 1000만원 오간 증거 있어 새달쯤 우 대사 고소하려던 참”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윤근씨가 두려워 검찰 고소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1000만원이 오간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자신의 비위 의혹을 연일 강경 부인 중이지만, 우 대사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장모씨의 부인은 “금품 제공은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2009년 4월 장씨가 조카 취업을 청탁하며 우 대사에게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000만원을 건넨 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 측근으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김 수사관의 특감 보고서 내용과 관련, 18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장씨의 부인은 “여러 개의 녹취록 등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수사관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쯤 우 대사를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 작성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 대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시기는 2015년 3월 말쯤이다. 우 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장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의 금품로비를 받았고, 조 변호사에게 소개받은 우 대사에게 자신이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우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씨 측에 “진정서 말고 정식 고소장을 내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지만, 장씨는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내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 우 대사를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씨의 부인은 “우 대사, 그리고 우 대사와 가까운 조 변호사의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수사할 때에도 검찰이 우 대사는 처벌하지 않고 조 변호사만 처벌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미래저축은행 금품 로비 의혹 수사·재판 당시 김 전 회장이 조 변호사가 우 대사에게 수사무마 로비를 할 줄 알고 1억 2000만원을 조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 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조 변호사 진술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1억 2000만원은 수임료”라던 주장이 기각되며, 조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대사 측근이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계좌이체해 주며 장씨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개하는 등 적극 해명하는 것과 관련, 장씨의 부인은 “(대사 측이) 불법인 걸 아니까 차용증을 쓰라고 시킨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당시 남편은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조카 취업 청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취업을 못 시켜줬으니 돈을 돌려줘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2016년 당시 금품 전달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녹음해 뒀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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