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고용·감독관계 아냐…위력 판단 안 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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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감독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었고 안무를 도와주던 정도로,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전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이 전 감독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