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감식반 요원들이 고교 3학년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태에 빠진 강릉 강원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지난 19일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펜션 건물주의 의뢰를 받아 가스 보일러를 설치한 업체가 무자격자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릉 펜션사고 수습대책본부도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주가 2014년 인터넷으로 보일러를 구매해 시공업체에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업체는 강릉시에 가스시공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스 보일러는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 보일러 설치·시공은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1·2·3종)을 등록한 자(면허 보유자)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펜션 건물주는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보일러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보일러의 부실 시공 의혹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감식 과정에서 가스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어긋난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이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앞서 경찰 수사본부는 전날 “어긋나 있던 배기관에 실리콘 작업 흔적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여년간 보일러 판매·시공 업체를 운영해온 한 업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일러 시공 시 본체와 배기관 이음매를 고무마개와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음매가 허술하게 시공됐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스 유출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고교생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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