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 기자회견소송단 모집해 내년 2월 일본기업 대상 대규모 소송 제기 예정
일제징용 피해자 1천여명, 한국정부 상대 보상 청구소송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1천여명 소송단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환수 및 1억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0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일본 전범 기업 1천명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일제강제동원생환자유족회, 대일항쟁기희생자추모회 등이 참여했다.
수도권 지역의 피해자와 그 유족 등 소송단에 포함된 20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수용 인원을 넘어간 탓에 일부 참석자는 서 있거나 바닥에 자리를 잡아야 했고, 일본 언론사 등 외신도 기자회견에 나와 관심을 보였다.
소송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할 때가 왔다”며 “정부가 사용한 한일청구권 자금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미 작년 8월과 11월,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280여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날 오전에는 1천103명의 원고가 1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4번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소송단 측은 밝혔다. 이들은 앞선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여태 한 차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게 소송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으로 결정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2005년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정의했는데도 정부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에게만 돈을 지급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계속 애매한 태도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전국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은 1만 명의 소송 원고단을 구성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도 70∼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힘들게 살다 돌아가시는 상황”이라며 “해방 73년 동안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인 박종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 부당 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번 소송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피해자의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실이므로 불법행위인 것이고,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3억 달러를 썼다는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몫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적어도 시효에 대한 항변은 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 징용 피해자 이성우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강제로 끌려가서 혹독하게 당했다”면서 “소송도 중요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족회는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소송과 별개로 일본기업 70여 곳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한일청구권 자금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징용으로 겪은 피해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사안이다.
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5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대규모 원고단을 모집해 내년 2월께 대규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유족회는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이 조선인을 동원해 노동하게 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기업은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한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