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소득세 체납… 서울시 38기동팀 투입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 감정가 102억원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또 가구 등 집기는 압류 조치됐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받아 이 중 1155억원만 납부했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다.

이 토지와 지상에 있는 주택 1건은 이순자씨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주택은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갖고 있다. 나머지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날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을 투입해 지방세 9억 8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TV·냉장고·병풍·그림 등 9점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 중이다. 압류 물품은 감정을 거쳐 공매로 매각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