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상대 소송 항소심 승소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상대 소송 항소심 승소

입력 2018-12-21 09:14
수정 2018-1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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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
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위조한 소송취하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12.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36)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씨는 같은해 2월 조 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보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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