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만 29년…‘희대의 사기범’ 장영자는 누구

수감생활만 29년…‘희대의 사기범’ 장영자는 누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1 10:07
수정 2018-1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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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6.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는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6.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진 ‘희대의 사기범’ 장영자(74)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에 달한다. 그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당시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현금을 대주고 빌려준 돈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은 뒤 ‘담보용’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어음 사취 금액은 1400억 원, 어음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장영자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 돼 2015년 석방됐다.

장 씨는 지방세 9억20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장 씨의 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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