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전 내연남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 징역 12년 선고

아내 전 내연남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 징역 12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2-21 13:02
수정 2018-12-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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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과 그의 범행을 도운 조카, 식당 종업원 등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식당 주방장이자 조카 B(40)씨에게 징역 5년, A씨 식당 종업원인 C(56)씨와 D(4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식당 뒷마당에서 조카 B씨와 함께 E(51)씨의 두 손을 묶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주인인 A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씨를 붙잡고 30여 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한 혐의다.

숨진 E씨는 지난해 A씨의 아내와 동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내연남이 식당에 불쑥 찾아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가정의 가장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 C, D씨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적고, 사전 공모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 감금 및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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