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등촌동 전처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피해자 상처 씻어줘야”

檢, ‘등촌동 전처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피해자 상처 씻어줘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2-21 13:12
수정 2018-1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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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 선 피고인 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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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49)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딸 A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면서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가족들의 시선을 피한 채 재판부를 바라보며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아이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 이미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죗값을 엄히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B(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들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B씨의 소재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고인을 꾸짖었다. 선고는 다음달 25일로 잡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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