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독제·살충제 유통하려면 정부 승인 필수

내년부터 소독제·살충제 유통하려면 정부 승인 필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7 12:06
수정 2018-12-27 1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소독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살생물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양과 관계 없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제·개정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t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 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8∼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 물질·제품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성이 인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을 연간 1t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2030년까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보다 촘촘하게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