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것만 1061점… 밀수왕, 한진家 세 모녀

드러난 것만 1061점… 밀수왕, 한진家 세 모녀

김학준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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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4월 17일자 11면>

인천세관, 이명희·조현아·조현민 檢 송치
욕조 등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명품 등 다양한 외국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둘째 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개를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 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개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의류·가방·반지·신발·그릇 등 다양한 물품을 밀수입했다.

인천세관은 “피의자들은 생활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점에서 항공기 승무원 편이나 위탁화물로 국내로 배송하면 인천국제공항 근무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또 총수 일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관이 압수수색, 밀수입 추정 물품을 다수 발견했지만, 세 모녀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샀거나 선물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세관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품 국내 운반, 전달 등을 맡은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대한항공 물품 반입 시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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