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인상 첫날 표정
울산 아파트 경비원 해고 62% 찬성편의점 업주 “심야영업 포기할 판”
새 계약서 쓴 근로자 “10만원 인상”
“지난해 초봉 기준으로 직원 월급 220만원을 줬는데 이제 250만원을 줘야 한다. 지난해 초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사장이 가게에 출근하지 않고 운영하던 시대는 끝났다. 처음 일하는 사람이나 경력자나 똑같은 월급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시간당 7530원이던 최저 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첫날인 1일 편의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까지 곳곳에서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이 새해 첫날부터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1613가구 중 619가구(38.4%)가 ‘경비원 해고’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2.2%(385가구)가 찬성표를 던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 감축으로 가구당 경비비(32평형 기준)를 5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 등·하교 안전 관리와 택배 업무, 쓰레기장 관리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경제적인 논리로만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맞서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네이버의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도저히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신고하고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그동안에도 월급 주고 나한테 돌아오는 돈 몇십만원으로 직원들 몰래 대리운전하면서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대리운전만 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편의점 업주 등 다른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박모(57)씨는 “심야 영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평일에는 야간근무자 1명만 따로 두고, 낮에는 아내와 번갈아 가며 매장 근무를 해 버텼는데 추가로 시급이 올라 야간에 가게를 운영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이모(43·여)씨도 가게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올해부터 매장에 무인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를 들여놓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키오스크 기계값으로 6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계산해 보니 인건비를 월 2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위에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지난 연말부터 키오스크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반면 인건비 상승으로 미소 짓는 근로자들도 있었다. 대형마트의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한 협력사 직원은 “지난해부터 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진 변화가 없었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 근무날이라고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10만원 정도 올라 내심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9-01-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