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통과됐는데… 개선 없이 작업재개 서두르는 서부발전

산안법 통과됐는데… 개선 없이 작업재개 서두르는 서부발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01 22:58
수정 2019-01-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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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고기 부분 작업 허가 요청

“타당성 회의할 때 노동자·대책위 배제”
사측 “저탄장 발화 우려… 막는 데 한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작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작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1~8호기도 작업을 중지하고 환경 개선 후 노동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오히려 사고가 난 9~10호기의 옥내저탄장 부분 작업 재개 허가를 관할 노동청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지난달 31일 시민대책위와 현장노동자 등을 모두 배제한 채 ‘태안발전 본부 옥내저탄장(석탄 저장 창고) 작업허가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려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대책위가 항의해 파행된 이 회의는 서부발전이 최근 11차례에 걸쳐 노동청에 9~10호기 옥내저탄장 작업 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태안발전소에서는 1~8호기는 정상 운영, 사망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는 가동 중단 상태다.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4일까지 진행되고, 감독 결과는 다음주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작업환경 개선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부발전 측은 “운전원 등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신속한 작업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해당 작업이 재개되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노동자 중 9명 정도가 9~10호기 옥내저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용부 보령지청이 타당성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시민대책위는 배제됐다. 지청 관계자는 “노동자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잘 안 됐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정부와 사측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규탄했다.

서부발전 측은 “저탄장 발화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덤프트럭으로 물을 뿌리는 상황”이라면서 “이로는 한계가 있어 저탄장 작업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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