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일 만에…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석방

384일 만에…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석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02 22:24
수정 2019-0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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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료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건으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가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불법사찰 사건 선고가 나기 전에는 같은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번에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종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 측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급과 사건을 넘나들며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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