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전직 지검장 형기만료로 구속취소 결정

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전직 지검장 형기만료로 구속취소 결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04 17:59
수정 2019-0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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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오는 6일 형기만료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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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장 전 지검장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오는 6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앞서 장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상고심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11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간 보석으로 풀려나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6일 형기인 1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구속사유가 소멸된다고 본 것이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2013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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