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4 16:09
수정 2019-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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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할일 남아있지 않아…저같은 사례 다시 없기를”

‘돈봉투 만찬’ 사건에 휘말려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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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은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중징계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복직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판결로 명예를 일부나마 회복한 데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마땅한 보직을 받기 어려운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만찬’은 재작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6월 면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6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기한이 끝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 함께 면직 처분된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보복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다만 아직 복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직서가 공식 수리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이 전 지검장의 비위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표가 수리된다. 정직 등 중징계 사안으로 본다면 사직서가 반려될 수도 있다.

검찰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복직 직후 사직서를 내자 친정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적잖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과거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은 복직 판결 뒤 새 보직을 받고 수 개월간 근무하다가 사표를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법무부·검찰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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