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밖 청소년 수당 3월부터 月 20만원 지급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수당 3월부터 月 20만원 지급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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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충전’ 변경·사용처 사후 확인 강화…탈학교 부추긴단 논란에 지급시점 미뤄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오는 3월부터 교육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6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당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10월 야심 차게 내놨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의 하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제적·퇴학당한 청소년 등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원래 올해 1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사회보장 성격의 수당 신설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밟으며 세부 내용이 다소 바뀌었다.

먼저 지급 방식이 청소년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에서 초·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 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 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용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바뀌었다. 사전교육을 거쳐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실제 수당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는 ‘셀프보고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보편적인 수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정식 명칭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으로 변경됐다. 지급 시점을 3월로 미룬 것도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반면 부모 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형평성 논란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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