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5일 면직 처리된 후 현재까지 약 1년이 경과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5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2016년 판사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7월 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3차례 촬영했다.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해 12월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후 그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최근 다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A씨는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