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D-3’ 검찰, 총력 준비…현직 대법관 3명 서면조사

‘양승태 소환 D-3’ 검찰, 총력 준비…현직 대법관 3명 서면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8 16:02
수정 2019-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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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조사 마무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가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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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은 고영한(64)·박병대(62) 전 대법관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재소환한 것은 물론 권순일(60)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증거를 다지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1일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수사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 7일 고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재조사도 예정돼 있다.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서면조사도 최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대법관인 데다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면조사를 받은 권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면조사를 진행한 이 대법관과 노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최소 두 차례 이상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만큼 조사할 양이 많고 다양해서다.

다만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자정을 넘기는 심야 조사는 가급적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집회가 여러 건 신고된 점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와 같은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첫날인 11일 포토라인에 서지만 그 이후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실무를 맡아온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신문에 나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두고 입장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의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유일하다. 당시 그는 대법원이나 하급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으며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기자회견 이후로 반년 넘도록 검찰 수사가 진행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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