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법정구속…금융권 후폭풍은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법정구속…금융권 후폭풍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1-12 13:00
수정 2019-0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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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와 VIP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0일 법정 구속(징역 1년 6개월)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시중은행은 긴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도 은행권은 피해자 구제나 부정 합격자 해고는 없을 것이란 방침이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처럼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 뿐만 아니라 학력과 성별 차별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단 하나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긋는 중이다. CEO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은 KB국민은행 인사팀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에서 물러선 이 전 행장과 달리 함 은행장과 조 회장은 현직에 있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파장이 더 크다. 함 행장의 행장 임기는 오는 3월까지로 다음달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겸직하고 있는 지주 부회장 임기는 1년 연장됐다. 조 회장은 임기가 1년 남았다.

신한은 금융당국에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등 인수 승인을 금융당국에 받아야 하는데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신한은 지난해 말 은행과 금융투자 등 계열사 CEO를 교체한 점도 불안 요인이다.

또한 재판부가 사기업의 채용 자율성 보다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은행이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청탁비리 부정합격자를 면직할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사기업이기는 하나 은행법 등에 의해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는 등 공공성의 정도가 어떤 사기업보다 크다”면서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우리은행 정도의 금융기관은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8월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면서 부정합격자 면직 또는 채용 취소를 권고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비 합격자 풀 운영을 담았지만 소급 적용은 각 은행에 맡긴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합격자는 각 은행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공공기관과 달리 은행은 채용비리 관련 법령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사기업은 채용 관련 법령이 미비해 부정합격자를 면직하면 소송을 걸면 사실상 재채용 해야 하고,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면서 “은행권 중 채용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바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심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금지 3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채용 비리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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