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잘못으로 박근혜 탄핵” 정호성에 손배소 기각

“참모 잘못으로 박근혜 탄핵” 정호성에 손배소 기각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2 10:23
수정 2019-01-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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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소송 제기…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한 시민이 “참모들 잘못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A씨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법을 잘 지키지 못한 참모들의 귀책 사유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며 “이로 인해 특별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7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정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선거운동에 관한 조언을 보냈고, 그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대로 A씨의 조언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좌하는 정 전 비서관의 책임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조언을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해도 참모로서 시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보고했던 역할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애초 정 전 비서관 외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취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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