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3 09:09
수정 2019-01-13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민원현장 점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지향)는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시민권익위 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민원현장 점검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