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그대로 노출된 환경미화원

‘안전불감증’에 그대로 노출된 환경미화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1-13 14:17
수정 2019-0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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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고용한 지자체·민간업체 10중 8곳 산안법 위반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업체 10곳 중 8곳은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지자체 40곳과 민간업체 69곳에 대해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86곳(78.9%)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다. 주로 야간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날카로운 폐기물에 찔리거나 청소차량에 오르내릴 때 추락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번 기획감독도 대책 중 하나다.

환경미화원이 늘 타고 다니는 청소차량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설비가 추락해 자칫 아찔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것이다.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몸에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 결과 일부 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곳과 민간업체 12곳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 안전보건교육이나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지자체 27곳과 민간업체 5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내려졌다. 총 4억 5000만원 정도다. 10곳은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고용부는 주요 위반사례를 지자체와 민간업체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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