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 유튜브 영상 캡쳐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모(19)군의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군은 또 박군과 함께 같은 날 새벽 4∼5시쯤 강동구의 한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고 있다.
한군은 박군이 경찰에 출석해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한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놔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