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종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9-01-18 13:24
수정 2019-01-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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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마을지원사업이란 건강도시와 아동친화도시 등 구 역점사업에 기반해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사업은 건강(의료봉사, 건강요리교실 등), 도시원예(마을텃밭 조성, 옥상녹화 등), 문화(마을전시회, 주민음악회 등), 교육(돌봄, 공동육아, 인문학 강좌 등) 등 분야로 이뤄져 있다.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3인 이상의 주민·단체는 누구나 공모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으로 선정되면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76개의 사업을 선정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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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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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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