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불법폭력시위는 매년 감소

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불법폭력시위는 매년 감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20 13:47
수정 2019-01-20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간집회 첫 허용된 2010년보다 빈번하게 개최된 집회·시위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등 불법·폭력은 매년 감소
이미지 확대
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국민행동본부 등 단체와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사회주의 개헌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6만 83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만 3161건으로 58% 증가했으며,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5만 4212건)보다 많았다. 특히 노동분야 집회가 3만 2275건 열려 2017년(1만 8659건)에 비해 73% 정도 늘었고, 남녀 성차별이나 성 소수자 등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사회분야 현안과 관련된 집회도 2만 1387건으로 2017년(1만 2873건)보다 66% 증가했다.

집회·시위 건수는 늘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2017년(12건)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시설 피습, 도로 점거 등 5가지 기준으로 불법·폭력시위를 규정한다. 불법·폭력시위는 2013년 45건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미신고 집회 건수는 53건이었고, 경찰이 집회 신고자들 간 장소 중첩, 신고서 미비, 중요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통고한 사례도 12건으로 집계됐다. 미신고 집회 건수는 2017년(144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금지통고는 2017년(118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합법적인 집회·시위가 정착하면서 경찰도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경찰관과 집회참가자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