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내달 2심 첫 재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내달 2심 첫 재판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1 11:12
수정 2019-0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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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달 초 “재판부 변경” 판단…임우재 이의제기 수용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서울신문DB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서울신문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임 전 고문이 기존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낸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면서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도 다음 달 26일 오후로 잡혔다.

재판부 변경은 임 전 고문 측의 이의 제기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임 전 고문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이달 초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변경된 만큼 임 전 고문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돼 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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