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3 08:46
수정 2019-01-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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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사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가장 큰 혐의는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기각 논리를 주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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