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면허정지 수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3 19:11
수정 2019-01-23 1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서울고검 부장검사 A(60)씨가 운전하던 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가던 차 운전자는 뒷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형사입건했다.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