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덜미 잡힌 현직 검사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덜미 잡힌 현직 검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23 19:28
수정 2019-01-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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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주 신고로 적발....면허정지 수준 0.095%

사고 유발한 신고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
음주운전 적발된 현직 검사
음주운전 적발된 현직 검사 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도로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탄 차량이 앞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과정에서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가운데, 일반 시민보다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검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도로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A(60)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 가던 프리우스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부장검사가 술을 마신 것 같자 프리우스 운전자는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부장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되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또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프리우스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만 일부 파손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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