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4명뿐…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이제 24명뿐…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1-28 10:23
수정 2019-01-28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들어 처음 별세…장례식 등 비공개
“활동가보면 반가워하던 정 많던 분”
소년상의 눈
소년상의 눈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모습. 2018.9.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별세했다. 95세. 정부에 등록된 피해 생존자는 24명으로 줄었다.

28일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노환으로 건강이 악화해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 측 요청으로 피해 할머니의 신원과 이후 장례 절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할머니는 17살이던 1942년 직장인 방직공장에서 퇴근하던 길에 군인에게 납치됐고, 10여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강제로 배에 태워져 일본 시모노세키로 끌려갔다. 이 할머니는 시모노세키에서 또다시 중국 만주로 끌려가 끔찍한 피해를 겪었다. 어느 날부터 일본군들이 오지 않아 해방됐다는 걸 알게 된 이 할머니는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말에 동료들과 항구로 갔고, 조선인 선주에게 사정해 소금 밀수선을 간신히 얻어 타고 귀국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는 활동가들을 보면 무척 반가워하고 집에 잘 돌아갔는지 확인 전화도 할 정도로 정이 많으셨던 분”이라면서 “피해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고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 안타까웠다. 이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 외롭고 힘든 기억 모두 잊고 편안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