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일고시원, 관리 소홀이 참사로 이어져”…고시원장 입건

경찰 “국일고시원, 관리 소홀이 참사로 이어져”…고시원장 입건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8 09:20
수정 2019-0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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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국일고시원 화재 수사…고시원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국일고시원 소방설비·증개축 여부 점검…2차 합동감식
국일고시원 소방설비·증개축 여부 점검…2차 합동감식 화재로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온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1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종로소방서 관계자들이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시원 안에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내부 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13
연합뉴스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이 고시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시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구모(69)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는 고시원장으로서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최근 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구씨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화재로 입건자가 나온 것은 301호 거주자 A(73)씨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이번 불이 A씨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A씨는 화재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병이 악화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301호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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