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2개월 확정

고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2개월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31 11:08
수정 2019-01-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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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수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사진은 그가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월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6.1.20 연합뉴스
고 가수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씨. 사진은 그가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월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6.1.20 연합뉴스
의료 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B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면서 형량을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집도했다가 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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