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재판…2008년 ‘노인 폭행’ 혐의는 불기소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재판…2008년 ‘노인 폭행’ 혐의는 불기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1 19:46
수정 2019-01-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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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모욕적 언행” 소속사 “재판에서 시시비비 가릴 것”

배우 최민수씨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씨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57)가 최근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과거 반전으로 막을 내린 ‘노인 폭행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최민수는 2008년 4월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최씨는 70대 노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노인을 넘어뜨린 뒤 폭행하고 차 보닛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차 안에 있던 흉기로 노인을 위협했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나왔다.

최민수는 당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다. 최씨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반듯하고 정당해야 할 배우가 그렇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자숙의 의미로 경기 지역의 한 산에서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는 ‘불기소’였다. 검찰 측은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내용은 무혐의로 나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증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는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 최씨가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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