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 있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1일 오전 8시 54분쯤 서울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이모(63)씨가 분신해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 직원들과 소방대에 의해 불은 3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승용차 트렁크 안에는 휴대용 부탄가스통 25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7개는 차량 화재로 폭발했다.
차 안에서는 이씨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 200여장도 발견됐다. 호소문에는 “촛불연대·태극기 부대는 반목하기보다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적폐 국회가 바른 길을 가야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평안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등 국회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