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잘못 시술로 환자 숨져…의사 벌금 2천만원 선고

지방흡입 잘못 시술로 환자 숨져…의사 벌금 2천만원 선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01 09:53
수정 2019-02-01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법 위반 아니어서 의사 면허 정지·취소 대상 안 돼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방흡입 시술 도중 장기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56)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지방흡입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천공(구멍)이 발생했고, 시술 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복부초음파, CT 촬영 등 없이 진통제 처방만을 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의사 김 씨가 2017년 9월 복부 지방흡입 시술을 한 환자(50)는 시술 후 3일 만에 장(腸)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으로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환자가 패혈증 등 증상이 다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김 씨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는 인과 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 김 씨는 의료법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은 아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