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천시장 직위 유지…검찰 항소 포기

‘선거법 위반’ 이천시장 직위 유지…검찰 항소 포기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2-08 16:49
수정 2019-0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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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잃지 않게 됐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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