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10 11:10
수정 2019-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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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첫기소 ‘불명예’…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강제징용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개 혐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기소할 듯
검찰 조사 받은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 받은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사상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그의 구속기한 만료는 12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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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수감된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심경과 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수감된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심경과 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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