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자택 경비에서 의무경찰 연내 철수 예정대로 진행

전두환·노태우 자택 경비에서 의무경찰 연내 철수 예정대로 진행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3 10:03
수정 2019-02-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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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왼쪽)씨와 부인 이순자씨.  연합뉴스
전두환(왼쪽)씨와 부인 이순자씨.
연합뉴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의 자택을 경비하는 의무경찰을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하는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의무경찰이 철수하더라도 직업경찰관들이 둘의 경호 업무를 계속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씨와 노씨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택을 경비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경찰의 의무경찰 철수 계획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대비한 조치다.

전씨와 노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현행 전직대통령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경호처는 퇴임 후 기본 10년 이내, 필요에 따라 최장 15년 동안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경호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무경찰 인력을 지원해 전직 대통령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한다.

대통령경호법에서 정한 경호기간이 끝나 현재 경찰이 경호하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전두환·이순자씨, 노태우·김옥숙씨와 고 김영삼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다.

비록 자택 경비 업무에서 의무경찰은 철수하지만,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 직무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됐기 때문에 전씨와 노씨의 경호 임무는 직업경찰관들이 계속 담당한다. 현재 전씨와 노씨 경호 임무에 각각 5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있다.

경찰은 의무경찰 철수 이후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놓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경찰 부대 철수는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 경찰이 공관 경비를 맡는 주요 인사들과도 관련된 문제라 단순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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